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1월 11일(월)부터
집합금지 영업제한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280만명에게
버팀목자금을 지급한다.
지원대상은
①매출액 및
상시근로자수 요건에
해당하는 소상공인,
②2020년 11월 30일 이전에 개업,
③신청 당시 휴업이나 폐업 상태가 아니며,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는 1인에게는
④1개 사업체만 지급하고,
공동대표자가 운영하는 경우
⑤대표자 중 1인에게
나머지 공동대표자가 동의했을 경우
지급한다.
주의사항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를
위반했을 시 지원 제외되며
위반사실이 확인되거나
중복수급 시 환수한다.
지원제외대상은
º사행성 업종,
º전문직종,
º금융 보험관련 업종 등이며
유흥주점, 콜라텍은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으로 지원대상에 포함한다.
º사업자등록을 하지않은 무등록사업자,
º2021년 1월 이후
다른 재난지원금 사업에서 지원받은 경우,
º비영리기업 단체 법인 및 법인격 없는 조합(예외있음),
º휴업·폐업 소상공인 및
º매출액이 없는 사실상 휴폐업 소상공인 등이다.
신청기간은
2021년 1월11일부터 종료시까지 이며
11일(월), 12일(화) 양일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홀짝제로 신청 받는다.
13일(수) 이후에는 구분없이 신청 가능하다.
신청방법은
온라인 사이트에 접속한다.
검색창에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버팀목자금" 또는
주소창에 "버팀목자금.kr" 입력한다.
대표자 본인이 직접 신청하고
본인 명의 휴태폰, 통장 계좌 등이 필요하다.
신청문의는
º전화문의 전용 콜센터 1522-3500
º온라인문의(1월7일 현재 준비중)
온라인 채팅상담(평일 09~20시)
서비스기간 2021.1.11부터
※함께보면 도움이 될 사이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www.semas.or.kr
※아래는
중소벤처기업부
중기부뉴스에서 제공하는
카드뉴스
↓↓
자료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함 께 힘 냅 시 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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