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금지영업제한 썸네일형 리스트형 [정보]1월11일부터,최대300만원지원,소상공인버팀목자금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1월 11일(월)부터 집합금지 영업제한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280만명에게 버팀목자금을 지급한다. 지원대상은 ①매출액 및 상시근로자수 요건에 해당하는 소상공인, ②2020년 11월 30일 이전에 개업, ③신청 당시 휴업이나 폐업 상태가 아니며,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는 1인에게는 ④1개 사업체만 지급하고, 공동대표자가 운영하는 경우 ⑤대표자 중 1인에게 나머지 공동대표자가 동의했을 경우 지급한다. 주의사항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를 위반했을 시 지원 제외되며 위반사실이 확인되거나 중복수급 시 환수한다. 지원제외대상은 º사행성 업종, º전문직종, º금융 보험관련 업종 등이며 유흥주점, 콜라텍은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으로 지원대상에 포함한다. º사업자등록을 하지않은 무등록.. 더보기 이전 1 다음